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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과 필요서류

카우보이 비밥 2016. 3.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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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 소득분위 5등급 이내


- 4대 보험에 가입 된 직장인


- 1년 이상 재직자(부과세 신고)


- 연소득 1,800만원 이상


- 신용등급 1~6등급까지 개설 가능



마이너스 통장 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본


- 재직증명서류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마이너스 통장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은 은행지점 방문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는 마이너스 통장 발급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발급 시에는 기본적으로 급여통장이나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본 등을 필요로 하는데 정확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미리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상환의 여력이 되는 조건을 갖춘 분들만이 자격조건이 됩니다. 4대 보험 신고가 되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개 개설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연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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