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이란?

카우보이 비밥 2016. 3. 8. 01:01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 제도.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 중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컨셉의 경제 활동은 고대 시대부터 있어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 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왔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었는데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X화재' 니 'OO해상' 이니 하는 이름들은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보험의 대상은 재산, 즉 물건에 한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재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최근들어 계약시나 신용대출을 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양시 돼 가는 풍토에 맞추어 보험사가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 개인적 수준의 위험도 보증해주고 있다.


구조

보험이란 것이 성립할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사고 발생의 확률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고 발생의 확률과 소요되는 비용만 안다면 개인이 스스로 개인을 위한 보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을 자기보험이라고 하며 주로 기업이 스스로의 사고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는 형태가 많다. 보험사가 커버해주지 않는 영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

하지만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시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사고 확률을 생명보험의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아는가? 모른다. 이럴 때는 여러 사람들의 사망 수명을 모아놓은 통계자료, 즉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간단히 풀자면 '개개인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몇 살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 가능하다' 는 것이 골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흡연 여부나 가족 병력 등을 다시 통계를 내서 '생명표' 라는 것을 작성한다. 이 생명표를 통해 개개인의 생존확률/사망확률을 구해놓아서 그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이 확률과 비용을 산출하여 보험비를 책정하는 계리사라는 사람들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직업이며 보험업의 꽃이다.

복권은 보험의 시스템을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양새가 흡사하다. 이는 두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행성' 이란 요소 때문인데 사행성이란 곧 우연에 의한 사건사고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돈을 모아 소수의 사람에게 준다는 점도 비슷. 복권이나 보험 모두 '대수의 법칙' 을 이용한 상품이라는 것도 똑같다.

대지진 같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 놓고 있다. 재보험사는 또 다른 2차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삼x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삼x화재는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과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당장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가 나도 안되지만 그 반대로 보험료가 너무 많아도 안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 이라는 확률적인 법칙을 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순보험료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이론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순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수지는 상등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저 순보험료에 관리비용 및 영업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추가된다. 보험사는 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윤이 책정된다. 현재 보험의 가입 설계서에는 이 사업비 부분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사업비 부문이 의외로 큰데 보험사는 거대한 건물로 대표되는 본사와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몸집을 유지하면서 이윤까지 내야 한다면 사업비가 커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작아진다. 한때 국내의 모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이 국민의료보험이 걷어들이는 사업비 비율보다 낮다는 허위광고[1]를 했다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 분노의 반박을 당하고 광속으로 광고 내용을 바꾼 적도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애증의 존재 혹은 필요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이 잘 아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에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이 가입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보험을 두세 개씩 덜컥 들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정액형 보험(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료의 부담을 감수한다면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제 가치만 보상해주는 실손형(재물보험금이나 배상책임, 의료비 등)은 각각의 보험별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하거나 한 군데에서만 지급이 되므로 중복보험은 없애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