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카우보이 비밥 2016. 3. 11. 19:31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상품이다. 아파트 분양 청약시 사용. 청약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된다.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 물론 불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라든가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하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단, 현재 국민은행 청약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후 청약 신청시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와는 달리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이 통장의 저축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지만,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20세 이상의 세대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등의 비판이 있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주 규정을 삭제한 상품이다.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된다. 소위 만능 청약통장이라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민간이나 공공구분, 전용면적 구분없이 무조건 닥치는대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 실제로 이 만능이라는 이야기에 낚여서 덥석 가입한 사람이 제법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너무 많아서 취업 준비생들 토익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는 점.


2013년 기준으로 레알 토익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2년 납입 무주택자을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기준은 국민임대, 일반임대, 일반분양, 전부 다르나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양가족자녀수정부가 인정하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 이 셋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는 자신이 청약하는 아파트 성격마다 가산점 조건이 다르다. 젊은 사람일 수록 엄청나게 불리한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15년 기준 그나마 여전히 분양물량의 30~60% 정도는 추첨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추첨분은 줄어드는 추세라 2015년 기준 0~18세 미성년자들은 가면 갈 수록 분양으로 아파트 따기 어려워지고 있다.


2009년 출시 시점의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3~4%였기 때문에고금리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신금리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금리라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이 상품의 인기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시중은행 수신금리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금리 기조에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기타 상품의 수신금리가 1% 이상 인하되는 과정을 거친데 비해, 이 상품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서 고금리를 노리는 수요로 가입액이 급증하였다.
2012년 현재, 재형저축이 우대 금리 다 챙겨야 겨우 4.5%, 그것도 미래가 3년밖에 보이지 않는 적금이라는 점과 비교해서, 2년만 채우면 4.5%의 금리를 준다는 점에 화제가 된적이 있다. 그런 주제에 재형저축에는 없는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도 전부 가능했으니, 청약도 되고 적금도 되는 완전체였던셈
왜 과거형이냐면, 이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금리를 바꿀 수 있다.


2016년 1월 4일... 저축기간이 2년이상인경우 기존 2.2%에서.. 2.0%...로,
2년 미만은 1.7% 에서 1.5%로, 1년미만은 1.2% 에서 1.0%로.. 바뀐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또는 큰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부금은 소형 공공주택 청약에만 쓸 수 있었으며 청약예금,부금의 판매처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나, 청약저축의 판매처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택은행 뿐이었다.

나중에 아파트를 청약할 예정이라면 어쨌거나 하나가 있어야 한다. 

과거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2012년 12월 31일자로 판매 종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