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법률 용어의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남은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절차를 칭한다.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인 파산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원래는 의사도 될 수 없었으나 법 개정과 함께 제외되었다.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었으나 개정되었다.
이러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기 전에 회생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역설적으로 돈 없으면 파산하기도 어렵다. 그 절차도 절차거니와 비용도 파산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기준에서 선진국들은 채권자가 "저놈 내 돈 갚아야 됨! 파산시키지 마셈!" 하면서 채권자가 자비로 관재인(변호사)을 고용하는데 한국은 나 파산시켜달라능! 하면서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관재인을 고용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파산의 리스크는 매우 크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파산 절차를 밟으려 해도 막상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마지막 회생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만든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놈들도 많다. 그걸 사기파산이라고 한다. 채권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만들어 둔 다음, 재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사기 파산을 고려해서 1년이내 지불능력을 벗어난 집중적 과다 대출이나 채무가 있으면 파산 기각된다. 동시에 5년간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신청조차 못하게 된다. 개인 채무가 아닌 금융계 채무라면 재산 추적을 당해 역으로 쇠창살 행인 경우도 빈번하다. 소득을 100%현찰로 받지 않은 이상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거래내역이 있다면 사실상 은닉 자체가 불가능하다. 검은 돈과 재산 은닉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금융실명제이다. 은행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걸린다. 해외로 빼돌려도 소용없고 은행에 돈을 일단 넣거나 이체한 흔적이 있다면 전부 추심 당한다.
사기죄로 기소되며 형을 집행 받고 이와 별개로 다시 채무추심이 시작되서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말 그대로 자살 이외엔 선택지가 없게되는 셈. 때문에 채무로 자살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가 제일 많다. 명심하라. 채권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 만큼 절실하다. 정말 돈 한푼 없어 죽을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해서 역으로 국가의 보호도 못받는 법적인 죄인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개인회생 인가률은 2013년 기준 신청자 10만5885건. 인가자 8939건 10% 안쪽으로 매우 낮은 편. 판사는 엘리트 집단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므로 이들을 속이려는 어리석을 짓은 하지 말도록 하자.
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이 사회적 도덕성을 해친다는 카더라는 인가율을 못 본 자들의 추측성 주장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은 연간 11만 명이 신청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시행한지 10년 이상 지난 지금쯤 사기꾼 대출자로 벌써 문제 됐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부족한 판사 수와 해마다 떨어지는 인가율로 구제 받는 사람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역으로 그만큼 사기파산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집이나 차도 있는데 파산신청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물론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적을 때만 해당된다. 중형차나 3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공장급도 아니고 자영업 정도 운영하던 사람이 망했다고 파산 신청하는 어리석은 경우도 많다. 당연히 죄다 기각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의 자산이 실제로 손실된다. 일부 언론사가 제대로 된 내용을 쓰지 않고 보도자료만 보고 쓰다보니 생긴 대표적인 오해. 때문에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므로 실제 인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법은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관계가 풀려야 비로소 인가공고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시간 소요도 많고 절차도 어렵다. 엄밀히 따지면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는 가해자이고 채권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더 많다. 그리고 채권자도 파산신청이 우려되면 아예 사채업자에게 빚을 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파산신청보다는 손실이 줄기 때문. 그럴 경우 파산신청이 무조건 기각된다.
개인회생신청 전에 한도 다 땡겨쓰라는 비양심적인 법무사가 가끔 있다.이는 사건을 조기 기각시켜(앞으로 5년간 회생 못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해서) 수수료만 먹고 튀려는 곳일 수도 있다. 절대로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채무를 쓰면 안된다! 특히 수임료가 싼 곳 주의! 사건 진행 중일 때는 채무를 받은 곳 마다 송달료를 내야되는데 이 비용마저 따로 내야 하는 곳도 있다. 포털 지식인 등에 등록된 답변들은 대다수 인터넷 법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나쁜 점은 다 가린 채 좋은 점만 써서(어이쿠 고객님 다 됩니다! 신청돼요~)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왠만하면 오프라인 법무사를 찾아서 신청하는 편이 좋다. 기각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다. 때문에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그대로 공중분해 되는 일이 아주 많다! 당연히 수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고 범죄도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채무자는 법을 모르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무슨 이유로 파산이 기각됐는지도 모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