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언론에 알려진것과 다르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야 쟤가 돈을 뜯어먹고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리 열심히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벌어서 갚을 정도로 빚 좀 깎아라"라고 하는 제도.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 남은 재산 얼마 안되지만 더 이상 짜내도 나올 것도 없으니 채권자들은 이거 먹고 채무자한테 딴 소리 하지 말라는 제도다. 채권자들도 개한테 물린 셈 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진짜 불합리하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5억원이라고 치자, 그의 연봉이 1600만원이라고 치면 원금만 갚으려 해도 30년 넘게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최대 60개월 동안 납입하면 채무가 사라지고 면책된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선 25년어치의 빚을 뜯기게 된다. 그나마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깎인다. 게다가 변제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신고를 하게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찾을 정도면 금융권의 폭압에 가까운 추심에 시달린다던가, 하루 아침에 망하거나 사기를 맞아서 도저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하니... 그래도 회생절차조차도 모르고 이런 문서를 뒤적거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다.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당연히 심사 결과도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잘못하면 역으로 고의대출사기로 채권자에게 고소되는 역관광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은 없으나 항소하기가 어려운 사기죄가 성립되어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충격적인 결말이 나온다. 법무사무소에서도 '1년 이내에 집중적 대출 과다 채무자의 경우 기각될것이 뻔하므로(역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대부분 신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