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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카우보이 비밥 2016. 2. 26. 15:2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UN)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제기에 부닥쳐 입법이 무산됐다. 그 후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되어 열린우리당에서 조성태 의원 주도로 이외 20인의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국가인권위에서 제재입장을 나타내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원문 이처럼 테러방지법안이 번번이 입법에 실패한 이유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병력 지원 규정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가보안법처럼 악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항은 헌법 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러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상술되었듯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나 국민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법안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그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테러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악용될 여지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과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과 시키려는 법안은 11월 16일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가 테러위험인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 테러 방지법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법안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으나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2015년 2월에 발의되어 논의되던 법안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직권상정된 원안 대신에 새누리당 전원 명의의 수정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이 먼저 심의(수정안 우선의 법칙. 국회법 제95조와 제96조에 규정되어 있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