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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카우보이 비밥 2016. 10. 27. 21:30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쓰인다. 임기중 사임이나 사퇴, 용퇴와 비슷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누구나 임기중 사임한다고 하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들이 사임할 때 주로 쓰인다.

보통 대통령이 사임하면 하야라고 한다.


하야는 보통 아래의 사유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전 국민적 반대로 인해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실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명목상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된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하야가 자주 있거나 잦을수록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3명 있었다.


4.19 혁명으로 사임한 이승만 (2번의 이유로 하야)

5.16 군사정변 이후 하야한 윤보선 (3번의 이유로 하야)

12.12사태 ~ 5.17쿠데타로 이어지는 신군부 세력에 밀린 최규하 (3번의 이유로 하야)


미국에도 하야한 대통령이 있으니 바로 리처드 닉슨이다.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한 2번의 이유로 하야했다. 프랑스에서는 샤를 드 골이 독재를 펼치다 결국 시민들의 압력으로 하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