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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본문

금융

개인회생 절차

카우보이 비밥 2016. 3. 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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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대법원에서 알려주는 절차

개인회생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

1.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가 동일하고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채무자의 재산이 총 10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 각각 100만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채무자의 재산은 100만원 뿐이므로 이 재산을 10명으로 나누면 각각 10만원씩 만족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 1인당 11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때는 채권자들도 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한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평균가용소득에 개인회생기간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이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15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고 추가로 질병등으로 나가는 비용또한 소명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가치를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청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회생을 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와 상담한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 즉 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에게 알려준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폐지하고 다시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차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을 다 알려줬다면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등 수십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빠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므로, 정 혼자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하자.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신청인의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가족관계를 근거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신청 후 ~ 개시 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온다.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모든 종류의 추심이 금지된다. 
금지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있는경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금지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 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결정이 빨리 이루어 지도록 신경쓰자.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개시 전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온전히 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은 허튼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추심이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무사와 상의후 처분한다.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힌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 받자.


이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고,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회생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미 회생 신청을한 순간부터 1, 2금융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율이 20~39%이다. 과연 회생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

개시 후 ~ 인가 전

신청 이후 보정이 없었다면 보통 2~3개월 내에 개시를 시작한다.
법원에서 등기로 개시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물은 개시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있다.
해당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고, 변제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개시 이후 변제금 납부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인의 의지를 보는 지표가 되기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한다.

또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심지어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많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집회 후 1~2개월 내에 인가결정이 떨어진다.

인가 후 ~ 면책

인가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압류적립금을 투입하기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인가받았다면 압류해제를 해야한다.
변제금은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진다.

그런 일 없이 최소 3년 ~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면책 처분이 내려지면? 축하한다.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




변제금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고,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이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에 따라 결정된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925,922원, 2인 가구 1,576,572원, 3인 가구 2,039,532원, 4인 가구 2,502,494원, 5인 가구 2,965,185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본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의 생계비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이다.

단, 고혈압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해서 매달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하고,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일.


1인 가구 기준 약 9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세 사는 경우 방세, 공과금, 교통비를 쓰면 절반 가까이 사용하게 된다. 남은 돈으로 식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만약 채무의 원인이 본인의 과소비, 사치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진다.

개인회생의 면책율이 대단히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비면책채권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신청을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소송 등에서 해당사유를 공격 및 방어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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