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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란? 본문

자동차 보험이란?

카우보이 비밥 2016. 3.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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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대한민국은 자동차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보종에 따른 분류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I 1억원, 대물배상 1천만원이다.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차종에 따른 분류

일반 자동차보험(개인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이나 기업에서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에는 125cc 이상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으나, 법령이 바뀌어 50cc 이하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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