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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문

이슈

연말정산

카우보이 비밥 2018. 1.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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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겐 13월의 보너스, 누구에겐 세금 폭탄.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말정산으로 토해낸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월급쟁이는 직장이 엔간히 이상하지 않은 이상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낸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이 예컨대 매달 전부 더했더니 100만원이 되었다고 하자.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해낸다.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된다. 따라서 매달 뗀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을 뿐이다. 환급이 얼마 나왔다거나 추징이 얼마 나왔다는 식으로 이해해선 절대 안 된다. 감이 있는 위키러라면 눈치챘겠지만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90만원 나왔다고 하자.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니까 세금을 90만원 걷은 게 되려면 10만원 돌려받게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아해선 오산이다. 공제를 꼼꼼히 챙겼느냐, 그래서 결정세액을 최소화시켰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40만원이나 더 낸 것이다!!! 그러니 현명한 위키러는 결정세액에 포인트를 맞추자.




약간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왜 국가가 40만원을 더 걷어가는가? 알아서 국가가 50만원 걷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챙겨야할 공제들의 성격 상 국가가 다 챙겨줄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예컨대 부양가족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다.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부양하라는 의미로 국가가 공제해준다.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 하나가 있다고 치자. 이 자녀를 부부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는가, 이 부분은 부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국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 모아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자, 연말정산으로 고민하는 위키러를 위해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총급여액-소득공제=과세표준

2.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4. 결정세액-기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국가는 월급 전부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위의 식에는 쓰지 않았지만 식대나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아예 저 산식에서 먼저 빠지는 항목도 있다. 월급에서 소득공제라고 이런 저런 항목을 빼주고, 그 결과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높아질 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가능한 한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적게 적용받아야 한다. 그렇게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니, 산출세액은 과표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뺀다. 여러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이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주는게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깍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남는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이미 낸 세금이므로 그 다음은 다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보통 한도가 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은 기부금은 전부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예컨대 100만원 헌금냈다고 해서 국가가 100만원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다. 15% 깎아준다. 100만원 내면 15만원 세금 깎아준다는 것.  전부 깎아준다면 공제율이 100%여야 한다. 




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조세이론 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인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중에 세금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미리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너무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는 것.




현실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제도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삼모사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이지만,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바로 세금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적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증빙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 문제도 대부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세무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비하려면 관련 서류 한삼태기 준비하느라 죽어난다며 불만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단순하게만 하면 탈세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직접 모든 관련자료를 집계하고 취합해야 하는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는 별다른 일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니 좋고 2월의 보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과세관청은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말안해도 알아서 내주니 좋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일지도 모르겠다. 사업자는 안하면 가산세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으니 좋지 않다.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는 공제가 많다보니 잘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부터는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2015년에도 1월 15일이었고, 2016년도 1월 15일, 2017년 1월 15일, 2018년 올해도 1월 15일이다.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능하나 급여외의 추가적인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회사 급여말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된다.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한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서 사용되는것이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했다는 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퇴직자의 경우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적인 부분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후 12월 말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외롭게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달에 홈택스로 끝내는걸 권장한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으면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 (스캔해서 업로드가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바람.)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퉁치는 상황이면 클릭 몇번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 앉은 자리에서 클릭질 수십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새 직장에서 1월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정도다. 일일이 예전 직장에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귀찮게 하지 않아도 클릭질 한번이면 그냥 다 떠 있으니.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당연히 환급금이 있을 경우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더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경우는 추가 징수한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하자.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입사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사이트에는 본인이 한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다.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4.4% 원천징수)로 등록되어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카드(카드로 넣는다면)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5년도 기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해야 15% ~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물론 최대 공제 한도 역시 정해져 있으므로, 용돈 벌이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정보 제공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 등의 소비 내역까지 한번에 합산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지만, 맞벌이라면 잘못하여 중복 공제 사실이 발각되어 거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 가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편입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을 끊고 스스로 정산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신고 하느냐에 따라 예상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시뮬레이션해 보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자녀, 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눠 넣을지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 차이가 클 수 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한다. 소득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판을 깔아주지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을 얻는 경로가 여러 군데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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