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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뜻 본문

이슈

그루밍 뜻

카우보이 비밥 2018. 11.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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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정의하는 뉴스들이 2017년 11월 초부터 갑작스레 불거져 나왔다.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사춘기를 맞아 부모와 소원해지고 학교에서도 지나차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좀처럼 신뢰할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틈을 노리고 (주로 성인들이) 성적 착취의 목적을 은폐한 채 친절한 상담자 내지 멘토로서 등장, 친밀, 신뢰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후 그 관계가 깊어질 무렵 그의 유지를 위한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요한다, 는 프레임에 기초한 신조어 정도로 보인다.

이 프레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성적 착취인데도 외형상으로는 합의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어 착취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미성년자의 성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예비행동이 그루밍인 셈.

그러나 이런 류의 성적 착취행동은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고전적인 범죄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나 미성년자간음, 추행죄(형법 제302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즉,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서 성적 행동을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로 간주되고, 13세이상 19세미만인 미성년자에게도 위계나 위력으로 성적 행동을 하면 미성년자간음,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새삼스레 그루밍 개념이 사용할 필요성은 작아보인다는 점이다. 그저 미성년자간음, 추행죄의 '위력'에 대한 판단을 좀더 피해아동 청소년에 우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의 환기용 개념일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루밍 단계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가능한지를 보면 심지어 강간죄에도 예비음모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 신뢰관계를 쌓는 행동을 처벌하는게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가 된다. 친밀신뢰관계형성의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과연 성적 착취를 위함인지는 불분명한데 그걸 어찌 증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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